사고 수습이 과제…피해 보상도 ‘막막’

입력 2009.02.10 (21:52)

<앵커 멘트>

이제 남은 것은 사고 수습과 보상인데요.

부실한 행사 준비 만큼이나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막막합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억새 태우기 행사에 안전지도 요원으로 나갔던 창녕군청 7급 공무원 35살 윤순달 씨 자리는 하루종일 주인을 잃었습니다.

올해 둘째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기뻐하던 윤 씨는 이틀째 행방을 알 수 없게 됐고, 동료의 마음은 슬프기만 합니다.

<인터뷰>신근기(창녕군청 환경과) :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동원되는데 순달 씨도 부득이 이런 사고가 나 안타깝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53살 임학식 씨도 목숨은 건졌지만 참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임학식(의용소방대원) : "전체적으로 화상을 다 입어서 머리카락이 다 타고 눈썹도 다 타고 허벅지도 타고."

화상은 다른 상처보다 치료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보상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창녕군이 든 보험으로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원, 하지만 전체 사고 보상금은 3억 원뿐입니다.

사망자 4명의 유족과 부상자 64명이 받을 수 있는 돈이 3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취>계약 보험회사 관계자 : "1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하겠다는 것이지 1억 원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창녕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유족들과 협의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보상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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