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괴롭히는 ‘악덕 세파라치’ 막는다

입력 2009.02.10 (21:52)

<앵커 멘트>

그동안 영세사업자를 괴롭히는 악덕 세파라치가 극성을 부려왔는데요.

국세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동네 구멍가게에 들어갑니다.

<녹취> "담배 두 개만 주세요.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녹취> "그건 안돼요."

<녹취> "그럼 간이(영수증)이라도 해주세요."

이 여성이 이렇게 이틀동안 들른 가게는 모두 33개나 됩니다.

영세한 상점들이 현금 영수증을 거부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세무서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씩 포상금을 줬기 때문입니다.

세금 관련 전문신고꾼인 이른바 세파라치입니다.

이같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사례는 지난 한 해 6200여 건.

이 가운데 4300여 건, 68%가 만 원 이하짜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입니다.

<인터뷰>강형원(국세청 전자세원과장) : "일부 전문신고꾼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영세사업자의 소단위 결제 금액에 포상금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영세상인들이 세파라치의 주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건당 일률적으로 5만 원 씩이던 포상금은 영수증 금액의 20%로 하되 상한선은 50만원입니다.

그러나 5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영세 상인보다는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5천 원 미만 소액결제는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고 1인 당 연 간 포상금은 2백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