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시즌권 불공정 약관 제재

입력 2009.02.19 (08:05)

<앵커 멘트>

이용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오던 스키장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겨울철 이용권을 팔면서 중도 해지나 환불을 거부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겨울철 막바지 시즌을 맞아 스키장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가운데 시즌 내내 리프트 등을 공짜로 이용하는 이른바 시즌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80만 명에 이릅니다.

시즌권의 가격은 보통 4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단 구입을 하면 사정이 생기더라도 중도에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이정명(환불거부 피해자) : "비자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거구요.선택권도 제약을 받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환불이 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과 별도의 수수료를 물리는 스키장도 많습니다.

또 일부는 시즌권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비용을 요구하며 인건비 등 스키장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된 전국 11개 스키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성구(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스키장 이용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즌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한 약관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등 이미 피해를 본 이용객들도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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