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타낸 보험금 어떻게 되나?

입력 2009.02.22 (22:01)

<앵커 멘트>

강호순이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데, 돌려받게 될지는 미지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호순이 처갓집 방화로 타낸 보험금은 모두 4억8천여만 원,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화재사고였기 때문에, 3곳의 보험사는 각각 5천5백만 원에서 2억8천만 원까지 거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녹취> 당시 조사 담당 보험사 직원: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최종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 환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들은 통상 강호순을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강호순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전화 녹취> 보험사 관계자: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강호순의 추정 재산은 대출금을 빼면 7~8억 원 정도.

그러나 이 돈은 모두 피해자 유족들이 이미 가압류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근저당과는 달리 먼저 했다고 우선 순위가 생기는 건 아니어서 보험사가 뒤늦게 했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흉악범들의 희생자들과 재산 다툼을 벌인다는 여론의 부담까지 안으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회수하려 할지는 미지숩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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