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릴레이…까다로운 절차가 걸림돌

입력 2009.02.23 (07:55)

<앵커 멘트>

고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을 기증하면서 장기기증 서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소중한 서약들이 모두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면을 앞에 두고 두 눈까지 선물하고 떠난 김수환 추기경, 김 추기경의 선종 직후부터 장기기증 릴레이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한 장기기증 단체에만 8백 명이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김정범(대구시 수성1가) :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계기로 드디어 실천에 옮기게 됐다."

하지만, 장기기증 절차는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선, 장기를 기증하기 직전 직계 가족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기증할 때는 두 사람 간의 관계 입증을 위해 졸업증명서나 재산증명서까지 요구합니다.

<인터뷰> 박유화(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 "불법 장기 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 관계 증명서라든지..."

사후 6시간 안에 적출해야 하는 각막과 상태가 급변하는 뇌사자의 장기는 기증이 빨리 이뤄져야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무산되기 일쑤입니다.

<녹취> 한덕종(대한이식학회 이사장) : "독립 기관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장기 이식을 일원화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장기 기증을)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막 이식으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10명 가운데 1명,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숭고한 뜻이 장기기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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