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기증 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2009.02.23 (13:02)

수정 2009.02.23 (16:56)

<앵커 멘트>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이후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맞춰 장기 기증 절차를 더 간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온 장기기증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기기증의 동의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뇌사자가 기증을 희망한 경우 유족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뇌사자가 사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유족의 거부가 있을 경우 장기 기증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뇌사자의 장기기증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족 가운데 직계가족 등 선 순위자 1명만 동의하면 장기기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뇌사 판정 절차도 간단해집니다.

지금까지 뇌사 판정을 위해서는 전문의 외에 의료인과 종교인, 법조인이 참여하는 뇌사판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위원회 구성을 간소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뇌사자를 발굴하고 장기기증을 설득하는 장기 구득 기관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내일 전문학회와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오는 5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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