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자 3조원 대 공탁금 소송 나섰다!

입력 2009.02.24 (07:14)

<앵커 멘트>

일제 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법원에 보관돼있는 60여 년 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초 공개된 일본 정부의 비밀문서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밀린 임금의 규모는 현재 가치로 3조 원대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일본 정부가 공개한 비밀문서입니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이름과 체불 임금이 빼곡하게 기록돼있습니다.

다만, 이 돈은 모두 일본 법원에 '공탁'된 상태로, 60년 넘게 일본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구멍 인터뷰)

<인터뷰>김광열 교수(광운대학교 일본학과):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 체불임금을 법원에 공탁하라고 명령을 한 것,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막대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공탁된 체불 임금은 확인된 것만 모두 2억 4천여만 엔.

현재 가치로 3조 6천여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추가 보상은 없다'는 지난 65년 한일 협정을 근거로 지급을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밀린 임금이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만 위로금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징용 피해 유족들은 공탁금을 일본 정부로부터 돌려받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보상을 해 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이윤재(원고): "60년 전의 임금을 지금에 와서 1엔에 2천 원을 쳐주겠다. 그건 말도 안돼요. 우리 부모들의 피맺힌 돈인데,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지금까지 유족들은 일본 법원에 개별적으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에선 한 차례도 이긴 적이 없어, 우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