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촛불집회 사건’ 배당 위증 의혹

입력 2009.02.25 (20:26)

수정 2009.02.25 (20:31)

<앵커 멘트>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사건을 관행과 달리 특정 재판부에 편중 배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사실과 달리 답변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과 7월, 촛불집회 시위대가 무더기 입건되면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컴퓨터로 배당을 해 판사들에게 골고루 사건이 넘겨지지만 이 사건은 예외였습니다.

집시법 위반 사건 8건이 단독 재판부인 모 부장판사에게 잇따라 배당됐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사건 4건은 다른 재판부에 집중 배당했습니다.

형사 단독판사들은 사건 배당이 편중됐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문제제기를 수용해 컴퓨터 배당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신 대법관은 재판 편중 배당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모든 게 원칙대로 이뤄졌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녹취>이종걸 : "그때 그런 것(배당문제)하고 전혀 무관하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낼 수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녹취>신영철 :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배당이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형사 수석부장과 자신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당과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문제제기를 듣고 단독판사들을 불러 모아 면담까지 실시했다고 해명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문회에서 질의를 했던 이종걸 의원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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