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유보

입력 2009.02.27 (13:03)

수정 2009.02.27 (15:48)

<앵커 멘트>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 대검이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를 유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로 보입니다.

송명희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중상해 사고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유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오전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헌 결정은 선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소급 효과는 없지만 현재 계속중인 사건에도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법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당장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경찰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형법에 규정된 중상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 사건을 다루면서 중상해의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나 불치 난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탭니다.

KBS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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