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시 행정…커지는 생태계 파괴 우려

입력 2009.02.28 (07:39)

<앵커 멘트>

부산시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낙동강 둔치를 자갈로 뒤덮는 공사현장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을 위한 것이라는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 자갈을 까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만여 제곱미터의 잔디밭이 온통 잿빛 자갈로 덮이고 있습니다.

공사 주체는 부산시 건설본부.

다음달 6일 있을 4대 강 살리기 선도사업 기공식장을 만드는 겁니다.

국무총리까지 참석한다는 이유로 예산도 3억 원이나 들였습니다.

<녹취>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 : "무대 설치와 일부는 참여하시는 분들 착석하게 될 자립니다."

이곳 둔치는 하천구역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공사를 위해선 국토관리청의 하천 점용 허가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 둔치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주민들은 관청의 이 같은 행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부산 대저동) : "잔디밭에 자갈을 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업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철 : "습지와 새들의 친구' 사무국장 "생태계 복원이 사업 취지인데, 주차장이나 행사 목적으로 자갈을 깐다는 건 맞지 않다."

법까지 어기는 전시행정.

생태계 복원은 커녕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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