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더 낮춘다…상속세·증여세 개편 가속도

입력 2009.03.02 (07:06)

수정 2009.03.02 (07:18)

<앵커 멘트>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이른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크게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외에 미뤄졌던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원장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월 좀 풀리나했던 부동산 거래가 일부 지역에서 가격만 오르고 다시 뜸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더 내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일반 세율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1가구 2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인하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보유한 비 업무용 토지의 양도세도 현행 60%에서 40%로 크게 낮출 방침입니다.

지나치게 세율이 높다는 여당과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차원입니다.

<인터뷰>이종구(국회 재경위 위원) : "독일에서는 이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있거든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하고..."

이와함께 지난해 추진했다가 논란속에 미뤄진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화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만약 5억원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9천만 원에서 6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들 세재개편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논란을 의식해 구체적인 세제개편의 폭과 시기는 여론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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