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분양 피해 속출…시공사 ‘나몰라라’

입력 2009.03.03 (07:06)

수정 2009.03.03 (12:23)

<앵커 멘트>

조합장이 12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2중으로 계약해 수백억 원을 챙긴 대형 분양 사고가 지난해 말 터졌습니다.

건설사가 사전 2중 분양 사실을 알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책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완공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의 대림 조합 아파트입니다.

상당수 조합원들은 사전 입주자 점검때 자신의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뷰> 유병목: "사전 점검 하러 왔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조합장에서 전화를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합장은 이 아파트 486가구중 조합원분인 126가구를 이런 식으로 2중으로 분양해 360여억원을 챙겼다 구속됐습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전적으로 조합장의 비리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림산업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림 산업의 홈페이지, 피해자 이름으로 접속하자 입주 예정자로 확인됩니다.

또 그간 분양 대금 청구서를 포함해 주요 서류들이 모두 대림산업 대표 이름으로 발송됐습니다.

<녹취> 정선영: "입주예정자입니다. 공사공정이 몇 %라는 사실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수가 없지."

경찰 조사에선 대림 담당 직원들이 2중 분양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이들 직원이 조합장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씩을 받은 혐의까지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녹취> 안양서 수사과: "팀장은 42평 받고 담당자는 32평 받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팔고 차액을 일부 받은 것을 그 돈까지 입수했으니까..."

대림 측은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정태: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는 그 때가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그 결과를 따르고자 합니다."

대림은 현재 분양대금중 90억 원만 돌려줬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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