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에 압력 행사

입력 2009.03.05 (07:08)

수정 2009.03.05 (07:28)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들 판사들에게 촛불사건을 신속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6일, 당시 서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이 '야간집회 관련'이란 제목으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다,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촛불사건 재판을 미루지 말고 통상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내외부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도 썼습니다.

신 대법관은 글머리에선 이런 내용을 대내외에 비밀로 할 것과, 본인이 직접 읽어보라는 뜻의 친전이란 한자어까지 달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때는 박재영 형사 단독 판사가 한달 전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촛불사건 재판부 상당수가 재판 결론을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였습니다.

이어 11월 24일, 신 대법관은 다시 한번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피고가 위헌여부를 타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끝내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고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1월 26일엔 또 다시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며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일반 법관들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장의 이같은 이메일은 판사들에겐 재판에 대한 압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현직 판사(음성변조) : "그래야 뭐 후에 유죄 판결로 유도하려고..."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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