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이메일로 재판 압력

입력 2009.03.05 (20:47)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일선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촛불 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KBS 특종 보도 이후 판사의 독립성 침해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6일,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입니다.

제목은 야간집회 관련, 구속 여부에 관계 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어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월 24일, 이번엔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메일을 받은 일부 판사들은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현직 판사 : "그거야 뭐 후에 유죄 판결로 유도하려고 (그러신 거겠죠.)"

이 때는 박재영 전 판사가 집시법의 야간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터라, 촛불집회 사건 재판부 상당수가 결론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또 이틀 뒤 메일에서는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며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시기를 바란다고 끝맺습니다.

모든 메일 내용은 대외비였습니다.

신 대법관의 이같은 행위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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