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상조사위 구성…대법원장도 조사

입력 2009.03.05 (22:13)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재판 관련 이메일을 보냈다는 오늘 KBS '특종'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KBS의 특종보도 직후 12시간 만에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외에 일선 법원 판사 등 10여명을 내일쯤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이 알아서 조사할 것이다. 조사기간 얼마나될 지 모르겠다."

신영철 대법관과 지난해 촛불재판 당시 형사 단독 판사 20여명 모두가 조사 대상입니다.

사법 사상 최초로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촛불관련 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대법원장도 재판 진행에 개입했다는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법원 고위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독자적 행동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같은 말이 있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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