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사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때 형사 단독 판사 십여 명에게 보낸 이메일이 그 시작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압력으로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6일,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입니다.
제목은 야간집회 관련, 구속 여부에 관계 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어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월 24일, 이번엔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메일을 받은 일부 판사들은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현직 판사 : "그거야 뭐 후에 유죄 판결 쪽으로 유도하려는... 현행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안좋죠."
또 이틀 뒤 메일에서는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며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시기를 바란다고 끝맺습니다.
모든 메일 내용은 대외비였습니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