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디어 관련법 보도 무더기 징계

입력 2009.03.05 (22:13)

<앵커 멘트>
MBC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무더기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MBC는 지난 연말과 연초에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녹취> 뉴스 후(지난 1월 3일 방송) : "새 방송법은 족벌 신문사와 재벌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시사매거진 2580(지난해 12월 21일 방송) :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박혜진 앵커(지난해 12월 25일 방송) :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언론시민연대는 MBC의 이같은 보도가 편파성이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보도 내용들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MBC 뉴스데스크'는 '경고'를, '시사매거진 2580'은'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엠비씨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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