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면 멀쩡한 관용차 무조건 ‘교체?’

입력 2009.03.09 (22:13)

<앵커 멘트>
경제난으로 실직자가 줄을 잇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멀쩡한 관용차를 새 차로 줄줄이 바꾸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만들어낸 혈세 낭비 현장, 황정환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대전시의회는 6년 만에 5천9백만 원을 들여 의장 전용차를 최고급 승용차로 바꿨습니다.

종전의 차량보다 2배가 비쌉니다.

대전 유성구청도 6년된 구청장 전용차를 780만 원에 팔고, 4천8백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지난해 부터 전국 50여 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5천만 원 안팎의 승용차로 교체했습니다.

<인터뷰> 김남욱(대전시의회의장) : "대전시의회만 이런 차를 탄다면 몰매를 맞아야겠지만, 16개 시도가 똑같이 타고 있습니다."

관용차의 운행연수는 길어야 6년, 주행거리도 14만에서 20만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차량의 성능은 어떤지, 비슷한 조건의 중형차 성능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송인철(자동차정비 전문가) : "크게 이상은 없고 운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멀쩡한 차를 바꾸는 것은 관용차 교체규정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내부규정에는 구입한 지 5년,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관용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만들어진 시기는 지난 1976년, 2003년 자치단체별로 자율화됐으나 과거 총무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국산차량의 성능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된 점에 비춰 현실과 동떨어진 내구연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한동기(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 "요즘 차들은 성능이 좋아져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핑계로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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