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스포츠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출범 4년째를 맞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중재 못하는 스포츠중재위원회, 무엇이 문제인지, 강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대한씨름협회장을 뽑는 대의원 총회.
두 후보가 서로 당선을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를 권고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수나 지도자가 단체를 상대할 때는 중재가 더욱 힘듭니다.
<인터뷰> 안동수(한국스포츠중재위원장)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련 단체가 합의 안 해주면 중재 개시를 못한다."
이 때문에 스포츠중재위가 출범 4년 동안 해결한 분쟁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체조 양태영의 오심 파문에서 알려진 것처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한국 중재위도 합의 없이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지만, 1년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검토 조치로 좌절됐습니다.
<인터뷰> 원승재(대한체육회 경영전략팀장) : "사법부의 사법 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부처의 입장..."
스포츠중재위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받는 한 해 예산만 2억원.
조직은 있는데, 권한은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