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준만 지켰어도 참사 막았다

입력 2009.03.12 (22:11)

수정 2009.03.12 (22:45)

<앵커 멘트>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에서 발코니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이 에어 매트가 없어 추락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준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이 난 시각은 어제 낮 12시 52분.

3분 뒤 인근 안전센터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한 여인이 발코니에 매달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소방차엔 추락방지용 에어매트가 없었습니다.

6분 뒤 에어매트를 갖춘 관할소방서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에어 매트를 막 준비하려던 순간, 열기와 연기를 견디지 못한 이 여인은 맨땅으로 추락합니다.

현장에 먼저 출동한 안전센터 소방차에 에어매트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소방방재청 기준에 따르면 안전매트는 소방서는 물론 안전센터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랬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합니다.

<녹취> 소방방재청 관계자 : "규정이 그렇게(안전센터마다 보유하게) 돼 있네요. 지금보니까" (모든 센터나 그런데마다 (안전매트가) 다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예산 문제겠죠 뭐..."

구조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은 아파트 11층에서 났습니다.

이곳 옥상에서 불과 6~7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옥상을 통한 구조가 가능했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목격자) : "뭘해요. 저기서 사람이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무 그게 없어..."

소방차 18대, 소방관 60여 명을 출동시키고도 참사가 벌어지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고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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