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대표, 거액 뇌물 수수 ‘포착’

입력 2009.03.12 (22:11)

<앵커 멘트>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돈을 받은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강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금곡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 산업단지를 개발한 부동산 업자 이모 씨는 최근 회삿돈 6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 중 수억원이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난 2006년 이후에 일부는 최 대표 개인 계좌로, 일부는 재단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를 상대로 이 돈의 성격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열 대표가 부동산 개발 계획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당시 최 대표가 정치 단체를 추진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을 뿐,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열(환경재단 대표) : "제가 인가 내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정치자금 받고 말이되나?"

검찰은 최 대표의 혐의 사실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고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최열 대표는 지난해 말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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