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피해구제 신청

입력 2009.03.14 (07:43)

<앵커 멘트>

다수의 소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손실이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기 위해선 집단 분쟁 조정이란 제도가 있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피해구제 신청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양 당시 이 아파트는 발코니 폭이 2m 30센티미터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론 2m 5cm에 불과했습니다.

주민 190여 명이 집단 분쟁을 통해 해결에 나섰지만 소비자원을 거쳐 신청하는데까지만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손실을 입었을 경우 집단 분쟁 조정을 하려해도 직접 신청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문에 관련 기관을 거쳐야 하다보니 처리 기간이 길어져 중도 포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온형근(집단분쟁소송 신청자) : "집단분쟁을 서로가 몰라서 그 루트로 가고자 하는 게 너무나 길었던 거예요.그런 걸 찾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에요."

하지만 앞으론 50명 이상이 모이면 소비자들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를 대신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과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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