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엇박자’ 행정에 땅투기 조장

입력 2009.03.15 (21:47)

<앵커 멘트>
한쪽에선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세금으로 건물을 사들여 부수는데, 바로 옆엔 새건물을 짓도록 허가해주는 행정,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런 행정의 엇박자로, 무려 지난해까지 4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건물을 사들이는 데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추적, 서재희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금은 텅빈 흙밭...

지난해까지 모텔이 있던 자립니다.

한강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사들여 허물었습니다.

불과 20미터 떨어진 곳...

신축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 역시 한강청의 '매수 대상 지역'이지만 올초 신축허가가 났습니다.

<인터뷰>김종호(경기도 양평군 복포리):"건물 옆에 지으면서 옆으로 환경부서 땅 사서 부수고 또 허가 내주고 이게 뭐 말이 안되지."

허가를 내준 양평군은 '매수대상지역'인지 여부는 알 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최종국(양평군 생태개발과장):"허가 신청에는 매수 매도 관계가 기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매수 관계는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일부러 건물을 짓는 땅 장사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저장용으로 지어진 창고입니다. 그런데 안은 텅 비어있고 저장 시설을 아무 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불과 일년 전, 한강청이 이 땅에 대한 매수 검토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야보다 대지를 우선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부동산업체 관계자:"누가 여기 비싼 땅에 창고를 써요. 대지여야 한강유역청이 살 수 있어요 대지..."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한강청은 잘못을 지자체에만 떠넘깁니다.

<인터뷰>김영일(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땅값을 올리기 위해 형질 변경을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난해까지 한강청이 사들인 땅은 757만여 평방미터. 무려 4천2백억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 예산이 한강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땅 장사꾼의 배만 불렸는지 의문입니다.
현장추적,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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