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실상 재판 관여”

입력 2009.03.16 (22:07)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재판개입 의혹에 대한 KBS '특종' 보도 열하루 만에 대법원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재판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먼저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간담회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통해 판결을 재촉한 것이 재판 진행에 대한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신껏 재판하라는 의미보다는 현행법대로 판결하라는 독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10월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시국이 어수선하니 보석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주문한 것은 재판 내용에 대한 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대법원 진상조사단장) : "특정한 방법으로 직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촛불재판 배당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조사단 조사결과 촛불사건 106건 가운데 44건이 사실상 임의 배당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몰아주기 배당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이 있은 뒤에도 임의배당은 계속됐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촛불사건에 대해 벌금 대신 구류형을 선고하라거나, 국가보안법 사건 선고를 연기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로 인식했다며 앞으로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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