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입력 2009.03.16 (22:07)

<앵커 멘트>
아직도, 담배 피우는 분들 설 자리가 더 좁아지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음식점이나 공원까지 포함했습니다.

박순서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피워대는 담배...

음식점은 물론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에서도 옆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실내건 실외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가 금연구역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청계광장에 이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은 물론 공원과 학교 주변 200m 이내, 16개의 디자인 서울거리 등이 금연 구역이 됩니다.

현재 63개인 금연 아파트도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일반 음식점도 예외가 아닙니다.

흡연구역이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과태료부과 등 금연을 강제할 법적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이 대형건물 등 16개 종류 공공시설에 금연과 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실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법적근거나 권한이 지자체엔 없습니다.

<인터뷰> 조은희(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 "처벌보다는 자발적으로 늘리고 그래도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기를 원합니다."

서울시가 단속권한을 갖기 전까지는 금연구역이 금연권장 구역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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