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행적 의문 투성

입력 2009.03.25 (22:10)

수정 2009.03.25 (22:36)

<앵커 멘트>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여권까지 연장하며 도피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정민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故 장자연 씨 문건 속 성 상납과 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모 씨.

지난 12월 2일 남성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일본으로 떠난 김 씨는 1월 13일 갑자기 태국으로 출국합니다.

엿새 뒤 김 씨는 태국 대사관에서 10년 기한의 전자여권을 신청합니다.

90일짜리 무비자로 일본에 갔던 김 씨가 만기가 8개월 넘게 남은 여권을 머물던 일본도 아닌 태국에서 바꾸려 한 겁니다.

당시 태국대사관 영사과 단말기에 김 씨는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미회보'로 표시됐지만, 3일 뒤 여권 발급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녹취> 홍배관(주 태국 한국대사관 영사) : "회보 결과가 '적합'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관은 다음 여권발급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이 분은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를 통해 김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된 건 김 씨가 여권을 발급받은 지 열흘 뒤인 2월 9일.

김 씨는 3월 4일 새 여권으로 일본에 재입국했습니다.

태국을 갔다온 사이 합법적인 일본 체류기간도 6월 초까지로 늘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는 오늘도 '곧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가 떨어지긴 했지만 김씨가 일본 실정법을 위반해 체포되지 않는 이상, 또 김씨가 제 발로 귀국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김씨 신병을 확보하는 길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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