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선거후보한테 만원짜리 금품을 받았다면, 50만원을 물어내야 했죠. '돈 안 드는 선거'는 좋지만, 좀 가혹하단 생각도 드는데, 헌법 재판소는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 후보로부터 만 원짜리 멸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선관위에 적발되면 멸치 값의 50배인 5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오모 씨 등 291명은 지난 2006년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과태료폭탄'을 맞았습니다.
법원은 오 씨 등의 신청에 따라 이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실상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금액의 50배씩이나 과태료로 매기도록 해, 과도한 규제를 금지한 헌법원칙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진 과태료 부분을 뺀 조항의 나머지 내용은 유지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과태료 규정 자체가 위헌이란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비율이 문제란 것으로, 새 규정의 입법을 기다려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취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의뢰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과태료 규정 적용이 중지된 가운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개정 입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