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규제’ 일시 중단 추진

입력 2009.03.27 (13:05)

수정 2009.03.27 (13:08)

<앵커 멘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각종 행정 규제가 길게는 2년 동안 집행이 중단됩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유예 대상은 창업. 투자 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이나 창업시 자본금. 인력. 시설 등의 의무적 요건과 공장 증축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 등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 관련 규제나 집합 교육, 행정 검사는 물론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과금 납부 기한과 단전. 단수 등 공공 서비스 제한도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규제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해 오는 7월부터 규제 유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오는 9월 정기 국회 통과를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에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특별 대책팀을 구성해 경제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대상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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