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여권 무효화’ 검토

입력 2009.03.29 (21:56)

수정 2009.03.30 (19:43)

<앵커 멘트>
장씨의 전 기획사 대표를 일본에서 불러오기 위한 경찰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김 모 대표의'여권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머물며 경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김 씨의 여권을 반납시켜 '불법 체류자'로 강제 송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중지 돼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은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다"는 여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명균(경기청 강력계장) : "효과는 김 씨가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고 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외교부가 이를 받아들이냐입니다.

경찰은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기소중지된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태국을 오가며 합법적 일본 체류 기간을 늘려놓은 김 씨가 이번엔 경찰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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