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베이비 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부가 약한 아기들의 땀띠를 막아주는 베이비 파우더입니다.
이 베이비 파우더 상당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발견됐습니다.
검출률이 40%에 이릅니다.
<인터뷰> 유무영(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안전 측면을 고려해서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를 진행했습니다."
KBS 소비자 고발팀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석면이 1%가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조와 사용을 금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이런 규정이 유아용품이나 화장품에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4년 전부터 화장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것과는 비교됩니다.
<인터뷰> 백도명(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특히 유아에게는 많기 때문에 법규 내지는 규정상 완전히 금지 시켜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석면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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