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올해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할지 궁금하시죠?
지방은 대부분 내리고 수도권은 오르게 됩니다.
이정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부동산값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의 60%로 결정됐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70%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이보환(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 "가격하락효과를 반영하고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바꿨다."
이에따라 서울 목동 95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작년 22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21%가량 줄어듭니다.
지방주택 5곳 가운데 4곳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45제곱미터의 경우 천 146만원이었던 재산세는 6% 오른 천 222만원을 내야합니다.
수도권 주택의 75%가 오를 전망입니다.
<인터뷰>마철현(세무사) : "실제 내야하는 세금을 상한제로 적게냈기 때문에 실제내는 세금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지난해 65%에서 올해 70%로 오르고 세율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올해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수는 5조7천2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주택분 세수는 지난해보다 4.9%보다 줄어 전체재산세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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