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소송 브로커 적발

입력 2009.04.22 (07:17)

<앵커 멘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골라 헐값에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십 년 전에 개설된 도로지만, 공공기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된 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영천시내의 한 왕복 4차선 도롭니다.

일제 강점기때 개설된 이 도로 가운데 천2백 제곱미터는 개인소유 땅입니다.

검찰에 붙잡힌 51살 강모 씨 등 전문 브로커 6명은 땅의 존재조차 모르던 소유주에게 조상 땅을 찾았다며 8천7백만 원에 사들인 뒤 영천시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며 원심이 확정될 경우 원금의 8배인 약 6억원의 보상금을 타게 됩니다.

<인터뷰> 김석우 검사(대구지검 특수부) : "도로 필지를 구입한 다음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 이기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 땅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땅을 찾아내고, 매입과 소유권 이전 등 임무를 나눠 전국적으로 7백여 필지를 사들였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50여 차례의 소송을 통해 최소 3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단체는 적법하게 토지를 수용했더라도 증명할 서류가 수십 년간 보관된 경우는 드물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영천시 공무원 : "서류가 없어요,옛날 서류가..."

검찰은 51살 강모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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