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에 사형 선고

입력 2009.04.22 (13:01)

수정 2009.04.22 (17:30)

<앵커 멘트>

연쇄 살인범 강호순에게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장모와 부인에 대한 방화 살인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녀자 10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강호순이 끝내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아내와 장모에 대한 방화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장 검증 결과와 조사관 등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강호순의 방화로 추정되며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여성들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유없이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형을 선고한다고 피해자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 고민했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한 감정과 범죄의 형벌 균형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강호순에 대해 부인과 장모 등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강호순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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