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에 고개 떨군 강호순

입력 2009.04.22 (14:08)

수정 2009.04.22 (15:19)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강호순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날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선 강호순은 법원 직원이 수갑을 풀어준 뒤 피고인석 의자에 앉았던 '잠깐'을 제외하면 판결이 선고되는 30여 분 내내 일어서 있었다.
강호순은 판사의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기도 했지만, 이상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에 앞서 "사형을 선고해도 피해자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없어... 사형 선고를 고민하기도 했다"고 형량을 결정하기까지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재판장은 그러나 판결 선고에서는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해도 '범행으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단호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이 판사는 "강호순이 죄를 인정하는 납치살인 8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며 대부분 시간을 강호순이 장모 집에 고의로 불을 내 전처와 장모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설명했다.
재판장은 '장모집 화재'의 경우 여러 정황과 진술로 볼 때 누군가 고인화성 액체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강호순의 화재 전후의 행적을 볼 때 강호순이 방화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호순은 판사가 20여 분에 걸쳐 화재 전후의 정황과 강호순의 행적 등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짚어가며 방화로 결론 내자 길게 한숨을 내 쉬었다.
한편,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50여 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 이 재판에 쏠린 관심을 반영했고 일본 언론 취재진도 눈에 띄었다.
법정에는 법정경위와 호송교도관 10여 명이 배치돼 만약에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슈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