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 5년

입력 2009.04.27 (22:03)

검찰은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 8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건평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고위 국가 책임자의 형으로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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