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전국 재개발 ‘줄소송’…사업 중단 위기

입력 2009.05.01 (22:03)

<앵커 멘트>

노후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사업장이 잦은 소송과 충돌로 사업중단 위기에 빠진 곳이 많습니다.

해법은 없는 것인지 김원장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지역입니다.

하루가 머다하고 조합 측과 반대주민들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녹취>재개발 반대 주민 :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40평인데 33평 아파트 들어가려면 1억 5천만 원을 내라고 그래요."

서울 순화동의 이 재개발 단지도 최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조합 측이 사업 초기, 추가 분담금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사 착공 전이 아닌 주민 동의서를 받을 때 분담금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정확한 분담금을 알고 난 뒤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 이문.휘경 뉴타운입니다.

사업 시행인가를 코앞에 두고 반대 주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건설사들은 사업 초기에 정확한 분담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기존주택 형태가 워낙 다양해 조합원 지분을 평가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공사를 진행하는 3,4년 동안 분담금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입니다.

<인터뷰>조합장 : "2년 전에는 (3.3㎡당)천만 원 갔다가 감정평가해 사업승인 났을 때 천5백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분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승인 나이 전에는 정확한 분담금이 안나옵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90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주민 간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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