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 수사팀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합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 유사 사건의 판례를 첨부하며, 노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자신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오늘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최종 수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임 총장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특히 지난 1996년 모 은행 지점장의 수뢰사건 판례가 첨부됐습니다.
지점장과 친분이 있던 사업가에게 20억 원이 대출됐고 사업가는 지점장 부인에게 2천 만원을 건네 남편인 지점장이 기소됐습니다.
부인이 돈을 받은 점,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이 노 전 대통령 사건과 판박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며 지점장을 기소했고,1심과 2심에선 무죄, 3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지점장과 사업가와의 평소 친분을 볼 때 지점장 몰래 부인에게만 금품을 보냈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던 만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합니다.
이미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계좌 추적에 나섰으며 천신일 회장에 대한 소환 일자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노 전 대통령 수사로 잠시 유예됐던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검찰과 경찰 등 공직자에 대한 줄소환도 예상되는 등 이른바 검찰의 3단계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