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검찰 파견 직원 3명 복귀 조치

입력 2009.05.12 (06:06)

수정 2009.05.12 (07:25)

검찰과 국세청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중인 국세청 직원 11명 가운데 3명이 오는 15일 국세청으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지난 6일 검찰이 국세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데 대해 국세청이 반발해 파견 직원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복귀 예정자들은 지난 2월에 석달 시한으로 파견 온 직원들이라며 파견기간이 만료돼 돌아가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도 "최근 간부 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파견 직원을 복귀시키거나 검찰에 업무협조를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없다"며 갈등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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