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못 찾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억

입력 2009.05.12 (07:05)

수정 2009.05.12 (09:16)

<앵커 멘트>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관련 예금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수 많은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찾지 못하는 금액만 해도 모두 백억 원이나 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카드사를 사칭한 전화사기 즉, 보이스 피싱에 속아 6백만 원을 이체했던 이진홍 씨는 바로 은행에 신고해 인출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바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진홍 씨 (보이스 피싱 피해자): "은행이 법원 절차에 의해갖고 법원에 가서 제출해 갖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계좌 이체가 됐기 때문에 돈을 받은 통장 주인이 확인해줘야만 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 "고객이 자기 계좌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못하면 정지되면 모든 책임을 은행이 져야하니까..."

피해자들은 비교적 소액을 찾기 위해 또 다시 수백 만 원이 필요한 소송은 엄두도 못내고 포기하기 일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이후 찾아가지 못한 채 은행에 남은 돈이 무려 백억 원이나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선숙 (민주당 의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과 시간 노력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죠."

일본은 우리와 달리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경우, 신고와 확인 절차만 거쳐도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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