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친·인척 소유 땅 ‘특혜’ 논란

입력 2009.05.13 (22:15)

수정 2009.05.14 (08:13)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소유 땅 용도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특혜 시비가 나올 정도로 그 과정이 해괴합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의 속칭 '갈매기살 부지'.

모두 이대엽 성남시장의 조카며느리 땅입니다.

분당 택지개발 당시 음식점 부지로 지정됐던 이 땅은 2004년 이 시장의 조카 며느리가 구입한 이후 줄곧 용도변경이 시도됩니다.

7차례나 보류됐지만, 성남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곳의 용도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중음식점으로만 쓸 수 있었던 이 땅에 판매나 문화, 관광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도시개발 계획과 다르고 도로 여건이 맞지 않는다며 보류했었지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이번엔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녹취> 성남시청 : "미관이 좀 나쁘고 그러니까... 가치관의 판단이니까 심의위원들이 다 판단해주시죠."

성남시의 이상한 용도변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 이대엽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1층짜리 단독주택이 음식점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기소되자, 1층에 한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성남시가 지침을 개정한 뒤 이 건물의 실거래액은 2년만에 4억 8천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사익을 위해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성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 "뭔가 이대엽 시장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변경이 될 수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비공개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들의 판단일 뿐이라며, 특혜논란을 불러온 용도변경의 명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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