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몰아주기 배당’ 예규 개정안 내놔

입력 2009.05.19 (06:09)

촛불재판 사태 후속 대책으로 대법원이 법원장의 배당 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배당 예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새 배당 예규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관련 사건이나 주요 사건은 배당 주관자가 사무 분담 형평성을 고려해 적절히 배당할 수 있다는 임의 배당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대신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대체됐습니다.

또 자동 배당 결과 우연히 한 재판부에 사건이 몰렸을 경우에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배당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사건은 관련 재판장들과 협의한 뒤 재판부를 지정하거나 배당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며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줘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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