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숯’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09.05.19 (13:02)

수정 2009.05.19 (13:21)

<앵커 멘트>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숯을 소화기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업체들이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숯은 식용으로 허가가 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안전성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식용으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숯이나 활성탄을 소화 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숯을 먹으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해온 인터넷 사이트 11개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숯을 먹으면 감기나 배탈, 설사, 장염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거나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된다며 허위 광고와 판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은 물론 한약 전문시장과 일부 건강식품 판매점 등지에서 숯이 신비의 효능을 가진 것처럼 먹는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먹는 숯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숯을 식품으로 먹거나 조리할 경우에 대한 안전성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청은 아울러 숯을 식품 첨가물 용도로 정제해 제조한 '활성탄' 역시 일부 식품 첨가만 허용됐을 뿐 직접적인 섭취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승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숯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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