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신일 회장 귀가…구속영장 검토

입력 2009.05.20 (07:53)

수정 2009.05.20 (08:35)

<앵커 멘트>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소환한 검찰이 오늘 새벽까지 사실상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연차 회장 구명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80억 원대의 조세포탈 혐의인데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된 천신일 회장은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녹취>천신일(세중나모여행사 회장)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 받으셨다는데 얼마나 받으셨어요?).....(한상률 청장 외에 다른 여권실세들에게도 선처 부탁한 적 있나요?)....."

천 회장의 혐의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한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의혹.

검찰은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천 회장이 박 회장의 청탁을 받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미국에 있는 한상률 전 청장에게서 천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전자우편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한 전 청장에게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고 한 전 청장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직후인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천 회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2,500만원이 로비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 회장이 박 회장에게 갚지 않은 돈 7억여 원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검찰에서 천 회장이 채무 7억여 원을 갚지 않겠다며 경상도 말투로 '퉁치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천 회장이 자녀들에게 세중나모 주식 등을 증여하는 과정에 증여세 85억원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천 회장을 한번 더 조사한 뒤 조세 포탈과 알선 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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