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떴다방’…불법 전매 다시 기승

입력 2009.05.20 (07:53)

수정 2009.05.20 (08:30)

<앵커 멘트>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른바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있느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산의 한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

이동식 중개업자인 이른바 떴다방들이 여기 저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견본 주택을 찾은 사람들에게 전매 제한이 없다며 분양권을 사라고 부추깁니다.

<녹취> 떴다방 : "32평은 (웃돈이) 돈 천만 원 전후로 붙어있어요. (거래는 돼요?) 되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송도와 청라 지구 견본주택에도 떴다방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 뒤 1년동안 분양권을 되팔 수 없는 전매 제한 구역이지만 떴다방들은 은밀히 계약자들에게 접근해 전매를 권합니다.

<녹취> 떴다방 : "여기저기 전화하면 물건이 노출되고 노출되면 팔 수 없어. 제가 조용히 작업 할테니까 전화 드리면 계좌를 주세요."

사라졌던 떴다방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떴다방들은 분양권에 거품이 일게해 전매를 부추긴 뒤 수수료를 챙겨 빠지기 일쑤입니다.

이들의 말만 믿고 분양권을 샀다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단순히 떴다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아파트가 앞으로 인기가 좋다거나 웃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 필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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