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민련 핵심 간부 구속 기소

입력 2009.06.24 (14:24)

<앵커 멘트>

검찰이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의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의장 이규재 씨와 간부 등 3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장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3년 동안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현지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을 접촉하고 미군철수 운동 등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재일 북한공작원 등에게서 이메일 등을 통해 투쟁지침을 수신하고 반미투쟁동향 등 대북보고문을 발송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범민련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에 북한 핵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미화·선전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범민련측은 지금까지 북측과의 팩스교환을 통한 회의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창구의 역할까지 해왔을뿐 아니라 민족의 진로 역시 여러해 동안 100호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발행해 왔다며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민련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1990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과 해외의 북한 추종 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로 지난 97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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