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 수색 논란

입력 2009.07.01 (22:11)

<앵커 멘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YTN 노조 일부 조합원 전자우편 압수 수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YTN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던 지난 3월 말, 경찰은 조합원 20명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구본홍 YTN 사장이 선임되기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홉 달치입니다.

사측이 고소한 업무 방해 혐의와의 관련성을 따져 재판부에 제출하려 했다는 겁니다.

<녹취>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 : "어떻게 업무 방해를 하자는 식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에 첨부한 거고 개인적인 거는 하나도 첨부한 게 없어요."

YTN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당국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메일 대부분이 업무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원의 제보와 정보보고 등 사적인 내용은 물론 내부 회의, 회계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수사를 빌미로 노조를 사실상 감청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노종면(YTN 노조위원장) : "오히려 YTN 노조의 비폭력성, 그리고 대화 노력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들도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어요."

이메일을 압수 수색당한 조합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전혀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법개정으로 지금은 이메일을 압수하면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경찰은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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