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포차 유통, 공무원이 ‘결탁’

입력 2009.07.02 (22:11)

<앵커 멘트>
매물 중고차를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킨 '간 큰' 자동차 매매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공무원들과 결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한 속도를 초과한 승용차들.

또 다른 승용차.. 교통신호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추적했더니 중고차 매매 업소에 있어야 할 매매용 상품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도 없이 시중에 몰래 풀려나온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포차는 무려 만 2천여 대, 이들 차들이 체납한 세금만 64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27대는 뺑소니 사고에 관련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현기(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 "주로 범죄에 이용되거나 외제차를 살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

매매업자들은 1년 2개월간 내놓고 대포차를 대량 유통시켰습니다.

감독 공무원과의 결탁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성 상납을 받고 거짓서류까지 꾸며줬습니다.

<녹취> 피의자 :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떡값도 좀 주고 그러는 거죠.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거죠.상황이..."

매매업자들은 노후 택시나 장애인용차량 등을 싸게 사들여 이런 식으로 되팔고 120억 원을 챙겼습니다.

중고차매매업자 96명과 비리 공무원 등 모두 118명을 적발한 경찰은 죄질이 나쁜 7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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