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자 감세 정책’ 정비 작업 착수

입력 2009.07.13 (07:48)

수정 2009.07.13 (07:57)

<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정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과세 감면 혜택을 서민층과 중소기업에는 유지하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축소하겠다.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따라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은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세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도 조정됩니다.

현행 5백만 원인 공제한도액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방안 등도 다시 논의됩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증여세 상속세는 급할 필요없다는 게 한나라당 생각. 법안은 제출돼 있지만, 현행대로 했으면 한다."

성형수술을 한 사람에게 해주던 소득공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한나라당은 감세가 현 정부의 기본 정책이지만 재정 확대와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축소를 정부에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정비하는 등 다음달까지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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