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취지 ‘관광지 내 주택’ 허용

입력 2009.07.13 (07:48)

<앵커 멘트>

멋진 관광지에 가면 '아예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지금까지 금지됐던 관광지 내 주택을 정부가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내수를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의도의 절반 크기인 시화 간척지 관광단지입니다.

경기도는 이곳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결합된 관광단지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벽에 막힌 상태.

관광진흥법은 관광지 내의 주택 건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진문(경기도 테마파크 추진단) : "주거기능이 없고 유동 인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없죠, 투자를 기피하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고쳐 관광지 안에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신 경관을 위해 주거시설은 용적률 100% 미만의 저층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렇게 현재 조성 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된 관광 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일단 대상은 제주 중문단지와 경주 보문단지 등 백만㎡ 이상의 관광단지 21곳입니다.

<인터뷰>심원섭(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 "교육, 공공시설, 문화시설이 개발되면서 시설의 복합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관광단지의 자족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개발이 전면 금지된 남해안 일대의 해상 국립공원에 대규모 숙박 시설과 레저 시설도 허용해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