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동호회 참가 도중 사망도 공무 재해”

입력 2009.07.16 (07:21)

수정 2009.07.16 (08:18)

<앵커 멘트>

경찰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축구 동호회에서 경기를 하다 사망을 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지역 경찰서의 수사과 서무 담당이었던 박 모씨.

5년 전 경찰서가 주관하는 축구 동호회 경기에서 뛰다, 심장 이상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은 공무와 무관한 사망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상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업무로 규정되진 않았어도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나 모임에 참가했다 숨졌다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동호회 참여를 독려하고 실적을 근무성적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시 축구 경기는 소속 기관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오석준(판사/대법원 공보관) : "웰빙 바람이 확산되고 있고 직장 내에서 관심과 지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 중에서의 사고가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호회 활동도 소속기관이 관리, 감독하는 경우엔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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